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당시 스프링클러를 임의 조작한 아파트 관계자가 소방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야간 근무자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에 필요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개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께 화재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됐지만, A씨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은 것으로 확인했다.
밸브 정지 버튼은 오전 6시 14분께 해제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구역 내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되면서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돼 결국 스프링클러 작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잠금 또는 차단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방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이 오작동했다고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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