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 수천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자료까지 수집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3176명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가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3176명에 대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6352건을 포함해 전화번호, 성명,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 5880건이었다.
황 의원은 통신 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감안했을 때 검찰이 전화번호 기준 4000명 이상의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이례적"이라며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실제 법령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그 자체로 '불법적 통신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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