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회장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된 공익신고자 A씨와 B씨에게 양진호 회사 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피해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양진호 회사였던 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양 회장 부인이자 회사 사내이사였던 이랑진 씨 등에게 A씨와 B씨에게 각각 2억6666만6668원과 1억8666만640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A씨는 마약 범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이고 B씨는 음란물유포 수사 관련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징벌적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유를 두고 "징계해고가 이뤄진 시기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와 근접한 시기라는 점, 징계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불이익인 해고 결정을 내린 점, 양진호 회장이 이들 공익신고자들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재판부는 이랑진 씨 등에서 징계사유로 제시한 무단외근과 회사자산 무단 유출 등에 대해서는 "여러 뚜렷한 사정에 비춰보면 A씨와 B씨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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