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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산업 활성화 위한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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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산업 활성화 위한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대육성법·남녀고용평등법·먹는물관리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은 김 종자 육성 및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부터 이후 김 양식·가공·수출 등 전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국가가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원이 국회의원ⓒ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취업한다는 언론보도는 잇따르고 있지만,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방 의사인력 확보 정책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가족돌봄 휴직·휴가의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보호자는 돌봄 공백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가정 보호자의 돌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생수 제품(먹는샘물)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품위생법과 유사하게 환경부장관에게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정당 주최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당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해당 강사 및 관련 기업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수출 실적은 10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며 "김 종자의 육성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산업 진흥을 돕고 김수출 확대로 목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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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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