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비 추진으로 8건 적정성 심사
선제적·주기적 규제 정비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 대처
경북 포항시가 26일 ‘2024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적정성 심사 및 자치법규 개정 신설규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정비대상규제 8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2건에 대한 규제등록 여부를 결정했다.
또한 5년 이상 경과 한 포항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의 완화, 삭제 및 보완이 필요한 등록규제 8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직권면직에 관한 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해 단원 채용에 따른 결격 사유 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나열함으로써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도입 시점부터 규제영향분석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규제로 등록하고 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존치 여부에 대해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화·폐지하는 등 선제적·주기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포항시 등록규제 157건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시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장상길 위원장은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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