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칠판에 게시된 문제를 풀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정읍 A중학교 교사에게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된 해당 교사에 대한 괴롭힘이 8개월이 지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는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사는 당시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게시해서 풀게 해 망신을 줬다' '자신에게만 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교육인권센터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교조전북지부는 법률지원과 긴급성명을 발표했었다.
이에 정읍경찰서는 최근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이같은 아니면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결국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이미 교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은 크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여타의 다른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이 여기서 끝날지도 의문"이라면서 교육감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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