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및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0여 종의 대학 관련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온 3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대학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함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제2호(거래조건 담합) 및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담합)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학이 제공하는 증명발급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라면서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담합 내용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2년 기준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통"이라며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경쟁 및 기술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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