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 소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약15만대(2024년 9월말 기준 14만 9953대)로 2020년 12월(12만 3329대) 대비 약 22% 증가했다.
도는 증가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2026년까지 안산시·화성시 등 총 7개지역에 총 1447억원 투입(국·도·시비 합계)하고 있으며,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의무 설치와 밤샘 주차허용 조례 제정의 지원사업과 도-시군 합동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화물자가용 유상운송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수종사자 자격현황과 부적격 종사자 감소방안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안산시 담당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현황 및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으로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유휴지활용 주차장 마련 △민원 다수 발생지역 집중계도·단속 △대형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운영 과 주차장 홍보방안을 제안했다.
용인시 담당자는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동차고지 조성시 보조금 지원 △현실성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령개정 △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운영 △부설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면수 의무확보 등을 제안했다.
도와 25개 시군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관련 법령 및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고지를 주거지·영업소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설치하도록 제한, 영업용화물차의 주차장에 관한 규정신설, 자가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근거마련 등 법령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불법주차의 원인․현황을 분석해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다”이라며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화물차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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