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던 용역들을 막는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한 신도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C 씨는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 돌 등으로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인 A 씨는 화염병을 던져 집행보조원 D 씨 다리에 불을 붙게 했을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로 D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도 D 씨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쓰러뜨린 뒤 머리를 내리찍고 발로 짓밟는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폭행으로 D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은 재개발조합이 교회 측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강제 철거집행 권한이 생긴 재개발조합 측은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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