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교인 2명, 징역형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교인 2명, 징역형 확정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던 용역들을 막는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한 신도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C 씨는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화염방사기, 돌 등으로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인 A 씨는 화염병을 던져 집행보조원 D 씨 다리에 불을 붙게 했을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로 D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도 D 씨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쓰러뜨린 뒤 머리를 내리찍고 발로 짓밟는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폭행으로 D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은 재개발조합이 교회 측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강제 철거집행 권한이 생긴 재개발조합 측은 202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 명도집행 당시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