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3시간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고(故) 정슬기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 유족과 대책위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을 착취하며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쿠팡의 질주를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에 오늘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씨 사망은 명백한 과로사이고, 그 원인과 책임은 쿠팡CLS에 있다"며 "정 씨는 살아 생전 쿠팡 로켓배송 택배노동자로 일하면서 하루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했고, 주 노동시간은 무려 63시간이다. 업무상 질병판전 기준에 따라 야간 노동시간 할증을 더하면 주 노동시간이 77시간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씨의) 하루 이동거리만 100킬로미터가 넘었고,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배송담당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며 쿠팡이 "택배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100원 단가에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강요"해 정 씨의 노동강도를 높였다고 질타했다.
생전 정 씨의 업무량이 과도했다는 데 대해 쿠팡 측은 택배기사 업무량은 쿠팡CLS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택배 기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족과 대책위는 "원청인 쿠팡CLS가 하청 노동자인 고 정슬기님에게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각종 업무지시와 통제를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 씨가 배송을 독촉하는 원청 직원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일이 대책위에 의해 공개된 일도 있었다. (☞관련기사 : "개처럼 뛰고있어요"…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 또나와)
유족과 대책위는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택배노동은 사라져야 한다"며 "쿠팡의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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