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2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찰 측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양형조건을 볼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해당 글로 인해 많은 수의 경찰이 동원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했다"며 "실제로 범해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 범행에 대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넷에 살해 협박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당초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된 시기였는데도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누리꾼과 범행을 예고한 장소 주변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며 "많은 경찰관이 범행 예고 장소에 배치돼 공권력도 심하게 낭비된 만큼, 피고인에게는 죄에 걸맞은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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