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경기 수원무)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통령령에 따른 위탁구역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도 각 당사자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무화되지 않아 당사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시 적법절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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