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천갑' 김문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천갑' 김문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혐의

▲김문수 국회의원ⓒ의원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발표한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문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선후보시절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우회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비쳤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외에도 김문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나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