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발표한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문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선후보시절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우회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비쳤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외에도 김문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나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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