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축구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죄전력에서 보이는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도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지난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을 토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 측은 재판 내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축구선수를 한 바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상당시간 발로 차고 폭행했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A씨는 발로 상당 기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춰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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