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다른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16대 총선 일주일여 전인 2000년 4월 7일 발생했다.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한나라당 후보 신분이었던 김 후보자는 당일 공장을 방문하던 중 타 정당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가 사진을 찍자 '왜 자꾸 사진을 찍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답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는 비서관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3주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9년 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일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함께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정의당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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