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혐의로 선거캠프 2곳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인 A씨는 B후보와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기사에게 인부임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게 한 후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143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이 또한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허위기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후보와 A사무장은 선거운동 채무 변제 목적으로 허위로 선거사무원을 선임·신고해 수당․실비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 및 미지급 비용을 미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 출마자 D후보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전체 142건, 총 3억4300여 만원을 직접 주도해 지출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74만원 상당을 지출하면서 1회 현금지출 한도를 초과한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외에도 D후보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88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후보의 배우자 E씨도 후보와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F씨도 후보의 위법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집중조사를 지난 4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이를 통한 전남 지역 정치자금 조치건수는 총 16건(고발 4건, 경고 1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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