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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충남도, 지하수 오염원 판단…1공당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충남도가 '방치공(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 된 관정)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방치된 관정 ⓒ충남도

충남도가 '방치공(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 된 관정)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지하수 오염원은 정상적으로 원상 복구되지 않은 방치공을 통해 유입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발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2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으로,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고,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부서에 전화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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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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