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아직도 노동자들을 대화의 상대방이 아닌 굴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김두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김 변호사는 "한화오션은 파업한 특수선 노동자들도 고소했다"며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거친 파업이었지만 방산노동자는 파업이 금지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지도 않는 방산부문 파업을 언제나 금지시키는 것은 2024년 현대에는 맞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한화오션의 특수선 노동자 고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한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도 3년 전에 이미 방산노동자의 파업을 원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41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면서 "현재 방산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들은 멈춰있는 상태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화오션의 대주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있었던 일이니 한화오션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이렇게 죄가 될지 어떨지도 불분명한, 절차에 따라 다른 사업부 노동자들과 함께 쟁의권을 행사한 일까지 형사고소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대화를 포기하고 모든 문제를 고소·고발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다"고 말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자들은 굴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료이다"고 하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전을 중단하고 어떤 갈등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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