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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굴착기에 깔려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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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굴착기에 깔려 근로자 사망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운전 중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다 보도블럭 포장 작업을 하던 B씨(60대)의 신체 일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프레시안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동료 근로자와 작업하던 B씨는 도로변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보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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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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