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직할세관은 해외유명 커피브랜드의 짝퉁 텀블러를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텀블러 1만 4천여점(시가 5억 5000만원 상당)을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밀반입 하는 등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목록통관 제도( 150$ (미국은 200$)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의 이점을 악용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하고,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BAKING PAN, DAILY NECESSITIES 등)으로 거짓 기재해 이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됏다.
또한,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배송받는 한편, 오픈마켓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인 3명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중국산 짝퉁 텀블러를 1개당 3800∼7800원에 구매하고 국내에서는 소비자에게 1만4000~1만7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소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 확인됐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의 증가 추세로 위조 상품 밀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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