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이 '중대한 변경사항'인 지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령과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행자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기한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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