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국토교통부령과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행자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들 양평군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전 대표 오빠인 김모 씨의 실소유 시행사 ESI&D가 사업 시한을 1년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한을 연장해 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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