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씨는 2021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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