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정영하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는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의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업중 B씨가 '일을 똑바로 하라'며 뺨을 수차례 때리자 격분해 작업 도구인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부착 명령 20년·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28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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