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치료병원 입원을 권유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썼음에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아내가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찔렀다.
아내는 이를 피해 달아났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가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아파트 계단에 방치했다. 살인 이후 흉기를 씻고 옷가지를 새로 구매해 입는 등 도주를 시도했으나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졸중·암으로 고생한 A씨를 위해 헌신한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A씨의 어머니와 자녀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가중처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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