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6·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B씨를 위협으로 넘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화장실 이용 문제로 다퉜다. A씨는 "때릴 테면 때려봐"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B씨는 둘 사이에 서 있던 요양보호사를 잡았지만 결국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사망에 이르렀다.
검사는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요양보호사가 있었고 물리적으로 1m 이상 거리가 있었다"며 "A씨가 욕설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해도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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