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포항·경주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무등록 수상 레저사업을 운영한 A씨(42세)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적정한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극성수기 해수욕장을 찾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으며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고, 견인용 튜브 보트를 태우면서 안전모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구조장비와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수상레저업장을 이용할 때 업체의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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