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사건을 저지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48·범행 당시 32세)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그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거주지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한 뒤 사건 당일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은 채 B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를 골라 슈퍼마켓에 침입했다.
그러나 B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후 공개수사에도 불구하고 A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올 2월 앞선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된 수배전단을 본 시민의 제보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14일 경남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조사 사흘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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