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유튜버 '전투토끼'가 8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투토끼'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투토끼'는 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고소, 진정에 따라 현재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남경찰청은 8일 기준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이 총 618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31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포함해 14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정이 철회됐거나 범죄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15명은 불입건됐다.
문제의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됐었다.
당시 피의자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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