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방소멸 문제 대응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
또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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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40%를 지역활성화펀드 출자로, 지자체 지원 배분액이 삭감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는 등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문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활성화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은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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