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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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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특정 용도 과도한 운용 금지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방소멸 문제 대응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

또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문금주 국회의원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40%를 지역활성화펀드 출자로, 지자체 지원 배분액이 삭감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는 등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문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활성화펀드와 같은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문 의원은 "지방소멸은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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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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