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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혈맹원 아이템 판매 대금 8천만원 횡령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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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혈맹원 아이템 판매 대금 8천만원 횡령 30대 징역형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피고인의 신변 정리의 시간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에게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대신 처분, 현금화 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B씨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옮겨 판매해 대금 1억3000여만원 중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자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리니지W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의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게임 내에서 집단으로 전투 등 활동을 하는 '혈맹'의 장인 B씨로부터 부탁받고 B씨 혈맹의 관리업무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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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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