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다.
단,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3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5월 38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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