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 대상 추가 접수…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 대상 추가 접수…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다.

단,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3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5월 38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