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민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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