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와 시의회가 '고양시 일부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된 '고양시 일부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일부 부서 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양시의 해석은 틀렸다"며 시의회 권한을 통해서 백석별관 부서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판례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해석일 뿐,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집행부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절차는 회복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 이전에 원고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일 내에 빠르게 판단이 이뤄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이후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고양시의 위법행위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지치법' 제9조 제1항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이라는 조문을 제시하며 "소재지 변경 실행 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과 함께 고양시장의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개발과가 백석업무빌딩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인 재산관리과가 일방적으로 부서를 옮긴 것도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사 등을 통하여 시장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을 인용해 "일부 부서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은 적법하다"며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부서 백석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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