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 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다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한다"며 "이로써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조합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권 사각지대, 취약계층 무방비,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 등 난제가 첩첩이 쌓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한국노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 무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과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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