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기상청은 최소 열흘간은 이같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자·농민 등 불볕더위 속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관계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다. 극성수기를 맞은 바닷가 휴양지는 인파로 들끓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중기예보에서 7~14일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6도로 평년기온을 웃돌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령된 이날과 같은 날씨가 최소 열흘은 더 지속될 거란 얘기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35분을 기해 인천 옹진군과 서해5도, 강원도, 경북 울진·북동산지와 울릉도·독도, 제주 추자도, 울산 동부 등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사실상 나머지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폭염특보 제외 지역은 제주 한라산 뿐이다.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극심한 열대야가 나타나는 이번 더위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라는 '2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경남 양산에서는 최고기온이 39.3도를 기록했고, 4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여주 점동면에서도 수은주가 39도를 돌파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33분께 점동면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측정한 기온은 40.0도에 달했다. 한국에서 40도대 기온이 측정된 것은 2018년 8월 이후 6년만이다.
혹서기 공공건설 현장과 농지 등 작업자를 대상으로는 각별한 안전 주의가 당부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지자체 계약 집행요령'을 이날 하달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작업을 일시 정지토록 할 것 △낮 시간대 작업시간 축소 및 야간작업 등 고려 △작업시간 축소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발생 등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 조정 등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낮 시간대에는 논밭, 비닐하우스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농사일 중 온열질환자가 242명 발생하고 이중 2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남 밀양에서 67세 농업인이 밭에서 일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일이 있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3일 하루에만 3명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다. 3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밭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로 측정됐고 열경련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과 창녕에서도 같은날 5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각각 밭과 갓길에서 숨졌다.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 숫자는 이달 1일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3일 154명까지 치솟았다. 지난주 주중에는 전국 507개 응급실 의료기관에 온열질환자가 386명 접수됐다.
부산·강원 바닷가 휴양지는 인파로 붐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부산·강릉발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은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전국에서 몰려온 피서객들로 북적거렸고 16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한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과 해송림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잠을 청한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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