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일 광암해수욕장 일원에서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시·도 합동점검을 펼쳤다.
점검에서는 숙박업·외식업·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와 바가지요금 책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업소의 가격표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영업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6개 분야 14개 부서로 구성된 물가안정 종합점검반을 운영한다.
종합점검반은 지역 내 피서지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부서를 부당요금 신고센터로 임시 운영하는 등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