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체포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찰 수사관 B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을 미납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그는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 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 차례에 반복된 경고에도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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