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수사관 흉기 위협 ‘벌금 수배자’… 테이저건 맞고 붙잡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수사관 흉기 위협 ‘벌금 수배자’… 테이저건 맞고 붙잡혀

자신을 체포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찰 수사관 B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을 미납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그는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 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 차례에 반복된 경고에도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