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공유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시내버스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그 남성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도 20대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통근버스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남성들도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국안전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1%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광주지역 킥보드 사고는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부상자는 341명에 이른다.
주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의 도로교통법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가 늘면서 단속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집계한 단속 건수는 2022년 8224건‧2023년 911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9970건에 달한다. 경찰이 가장 많이 적발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9327건이 단속됐다.
광주 남부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무면허 학생이 많고 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인도 통행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규만 잘 준수해도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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