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발의됐다.
국토위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신탁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구제받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심각한 전세사기수법이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버리는 유형이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에 신탁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복잡한 신탁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특약사항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등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신탁사기 피해 대책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대상에 신탁사기 주택도 포함시키는 등 신탁사기 피해자들 구제 방안이 담기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부동산담보신탁이 주택 시장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탁사기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신탁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 피해 중 가장 고통이 큰 경우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준호·이학영·김현정·조인철·이기헌·임미애·윤후덕·민병덕·양부남·차지호·이춘석·김태선 등 1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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