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혹한 등의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0일 여름철 폭염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었던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최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7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극한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질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폭염과 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빈부 격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며 “국민들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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