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달 15일 만료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미 정 씨의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그런 가운데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5일 예정이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다음 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 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 등을 알려 왔던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구속 만기 이후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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