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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마약사범 '약물 음성' 허위 기재 보호관찰소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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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마약사범 '약물 음성' 허위 기재 보호관찰소 직원 징역형

보호관찰소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실시하지도 않은 약물반응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5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관찰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했다"며 "이런 범행은 매우 부적절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임용된 후 약 1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지역에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이던 A씨는 2023년 5월 마약사범 B씨에게 필로폰 및 대마 약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마약 투약 여부를 재검사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함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A씨는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B의 약물반응검사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10개월 동안 달라고 요구한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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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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