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입장문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공개 소환하거나 의혹과 관련한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하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검은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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