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최대 태양광발전시공 전문기업 대표가 아파트 재개발 추진위에게 20억원을 빌려주고 1년 만에 두배 넘는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추진위는 현재 차용금 상환에 불법이 있었다며 업체 대표를 민사와 형사로 고소한 상태다.
광주 소촌라인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는 광주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시공 전문기업 회사 대표 B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프레시안>에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소촌라인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본주택 건립 자금이 필요했던 추진위원장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지인으로부터 태양광 업체 B씨를 소개받고 20억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초에는 B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에서 20억원이 A씨에게 입금됐으나 다시 반환을 요구한 뒤, 태양광 업체의 협력회사 C사에서 20억원이 다시 입금됐다.
이후 1년 3개월만인 2022년 4월 A씨는 원금 20억원의 2배인 40억원에 부가세 4억원, 여기에 지연이자 8000만원까지 도합 44억8000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금전 차용 당시 추진위원장 A씨는 태양광 업체 협력사 C사와 20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하지만 C사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통해 20억원을 약정했다. 용역 내용으로는 조합설립 협력, 자금조달 협력, 기타 사업 추진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업무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차용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를 용역수행 명목으로 받은 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태양광업체 대표 B씨를 연결해 준 D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
추진위원장 A씨는 소촌라인1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견본주택 건립을 위해 무리하게 금전을 차용했으나,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결국 재건축 사업은 무산됐다.
급기야 조합원들은 A씨가 조합비에서 44억 8000만원을 C사에 상환한 것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결국 A씨도 법정이자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받아간 태양광 업체 대표 B씨와 소개자 D씨 등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2배 상환에 합의했으나 사업이 무산되고 보니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투자한 조합원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변제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 끝에 이들을 민형사상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태양광업체 대표 B씨에게 금전 차용과 상환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B대표를 소개해 주고 10억여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D씨는 "추진위원장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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