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관련해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세부 증빙을 실무자가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새롭게 논란이 된 무단 해외여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고, 무단결근과 무단 해외여행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전MBC는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 휴가와 복무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휴가를 갈 경우 담당자에게 휴가 사실을 알리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대전MBC만 특정해 자료 제출을 막은 바 없으며, 통상적인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요청에 대해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동의 여부를 답변했다"며 "자료 제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빙자료 제출 없이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장에게 제공된 법인카드 한도가 월 220만원인데, 이 후보자는 월평균 420만 원 이상씩 썼을 뿐만 아니라 한도를 초과해서 쓰면 증빙을 해야 하는데, 증빙자료를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가 대전문화방송에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말, 이 후보자와 그의 수행기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017년 12월22일 인천공항 인근 식당과 주유소에서 결제가 이뤄진 뒤 이듬해 1월2일까지 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같은 기간 이 후보자의 국외 출장 및 기안 결재 기록도 없는 점을 들어 "해외여행을 갔든 인천공항을 갔든,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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