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동감금 혐의로 A(20대)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B(20대) 씨가 현금 10여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차량에 감금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B 씨를 태우고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으로 이동했다. 당시 B 씨의 가족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에서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본인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대화 나눈 정황도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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