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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랏돈은 눈먼돈?…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안동시 장애인 단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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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랏돈은 눈먼돈?…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안동시 장애인 단체' 수사 의뢰

市 2024 장애인단체 지도점검 결과...현장지도1건,권고2건,시정10건,수사의뢰1건

경북 안동시 장애인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6일 <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는 2024 장애인단체 지도점검 결과를 각 장애인 단체에 통보하고 처분요구서에 따른 조치와 조치 결과를 요구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 안동시 장애인단체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김종우 기자(=기동취재)

조사 결과 7개 단체에 14건(현장지도1건,권고2건,시정10건,수사의뢰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수사의뢰를 받고 있는 특정 단체는 운영비 등을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회장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단체가 가로챈 보조금의 환수 금액은 반납을 포함해 1천7백20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장애인단체 상근직 회장(책임관리자)을 맡아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각종 행사에 참석,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임원으로 역임하며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수령 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부서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단체 급여를 받으며 다른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을 맡아 그에 상응하는 급여, 직책보조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받았다면 시설장으로서의 상근의무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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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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