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를 도입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로 민원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장비를 통해 악성 민원 발생 시 음성기록 장비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다.
또한 시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알리는 등 폭언 협박 등의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5월 ‘특이민원 대응T/F팀’이 구성했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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