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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중앙지검이 배달의민족도 아니고…노무현은 왜 소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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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중앙지검이 배달의민족도 아니고…노무현은 왜 소환했나?"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배달의민족도 아니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사가) 휴대폰까지 가서 주고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보면 이렇게 불러서 배달을 시키는 그런 거면 배달의민족을 시키는 거지 왜 검사를 시키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형사소송 제도에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은 늘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장 먼저 완화가 된다. 예전에 비공개 소환은 정경심 여사 때 시작이 된 거고 검찰에서 포토라인 그거 없어지게 된 것은 조국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다. 이번에 '출장조사'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라며 "만약에 (평범한 피의자) 누가 조사를 받으러 왔었을 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네(검찰)가 와서 조사 안 하느냐. 그리고 나랑 조사 받을 때 너도 휴대폰 내놓아라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영부인에 대한 경호' 문제로 인해 이같은 제 3의 장소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 첫째, 대통령 경호법상에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안 했느냐.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퇴직하고 10년이 안 된 대통령과 그 배우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호의 대상이다.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소환조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지금은 와서 경호 문제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경호라는 건 뭐냐 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있을 때 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청 조사를 받는 게 당사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검사들은 지금까지 해 온 게 뭔가? 사람들 다 괴롭히는 일만 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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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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